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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채무 등의 거래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조회 기간: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조회 내용: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예상 소요 기간은 전산 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의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 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 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회 결과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삭제되므로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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