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사기죄로 처벌하기
사기범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형사고소만으로 금전적 피해를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중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피해금 반환 청구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중에는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두고, 소송 승소 후 이를 압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소송 비용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기죄 형량: 얼마나 처벌 받을까?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의 수법,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투데이
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적절히 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