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선임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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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선임 법정교육

by 4스트리밍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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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가스안전관리자는 주로 사용시설안전관리자와 일반시설안전관리자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선임기준과 자격이 다릅니다.

 

  1.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시설 구분: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LPG 특정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등으로 나뉩니다.
    • 자격 조건: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자격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선임 방법: 안전관리 책임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해임되면 30일 이내에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시설 구분: LPG 저장 5톤 이상 시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등.
    • 자격 조건: 가스산업기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정교육

가스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정기적인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먼저 수강한 후 현장 실습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실습 교육과 시험이 진행됩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와 일반시설안전관리자의 차이점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주로 특정가스, LPG, 고압가스 등의 사용시설을 관리합니다.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주로 필요하며, 자격 취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대규모 저장시설이나 제조시설에서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하고,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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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신의 시설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선임과 교육 이수를 통해 가스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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