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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등
- 부모님,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를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따라서, 장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 연합뉴스
2.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장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다른 가족이 장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 장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주면서 부양하고 있으며,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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