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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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by 4스트리밍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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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 기간: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총 채무액: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
      •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3. 소득 및 상환 능력: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최근 채무 발생: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하인 경우.
  5. 부채상환 비율:
    •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6. 보유 자산:
    • 보유 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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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금융기관이 아직 상각처리하지 않은 무담보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금융기관이 이미 상각한 담보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담보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주의사항

  • 채무조정 제외 대상: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상담 및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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