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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하자 발생 후에는 해당 기간 내에 수리나 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공사 유형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교량: 교량의 경우 기둥 사이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 10년, 500m 미만인 경우 7년이며, 교면포장, 이음부 등은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 터널: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의 터널은 10년, 기타 터널 공사는 5년의 책임기간을 갖습니다.
-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는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 2년으로 설정됩니다.
- 건축: 대형 공공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 기타 부분은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 전문공사: 미장, 도장, 실내건축 등의 전문공사는 1~3년으로 짧은 기간을 가지며, 방수는 3년, 도장은 1년 등입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공종별로 적용되며, 하자에 대해 분리하여 책임을 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 미달인 경우나 설계 상의 오류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2023.11.23.] 1. 들어가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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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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