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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공종에 따라 적합한 기술인을 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됩니다.
배치기준의 주요 내용
- 공사 규모에 따른 배치 기준: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특급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특급기술인을 배치하며,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됩니다.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고급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
-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합니다.
-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계획 및 변경: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배치된 기술인의 교체 시 기존 기술인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등급과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
www.law.go.kr
배치기준의 중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적합한 기술인을 배치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위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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