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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서로,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건축물의 현황, 관리 주체, 마감재 및 부착된 제품,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립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면적이 200㎡ 이하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입니다.
- 특정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은 수립 대상입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은 수립 대상입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 공사: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수립ㆍ작성 안내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 - 건축행정일반 - 건축/주택 행정 - 도시/건축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제출 제외 대상 건축물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동물원, 식물원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됩니다.
- 교정 및 군사 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로 분류되는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제외됩니다.
- 학교: 학교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제외됩니다.
-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제외되는 건축물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및 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하여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로, 수립 대상과 제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수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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