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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건축물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외됩니다:
- 공장용 건축물: 읍·면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건축되는 공장과 그 부속시설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용 건축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교용 건축물: 교회, 사찰 등 종교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선용 건축물: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용 건축물: 기념관, 전시관, 도서관 등 일반 대중의 이용을 위한 공익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축산용 건축물: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용 건축물: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하는 농업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 의무 면제 기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이들 기관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 등기: 농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농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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