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 층수 기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단,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면적 기준: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이어야 하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됩니다.
- 높이 기준: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 기준: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 간 거리 기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 높은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문화유산 가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수 용도 건축물: 제2조 제18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이러한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