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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권익을 기리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
- 법정 공휴일 아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나요? 물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 한국경제
"'근로자의 날 쉬나요?' 물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근로자의 날 쉬나요?' 물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이미나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공무원 및 교사 제외: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게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1.5배, 월급제 근로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새기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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