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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주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보수업체에 맡길 수 없습니다.
자체점검 항목
- 출입문과 주차장치의 작동 상태: 이상 소음 및 진동 여부, 진입 금지 및 신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내문의 부착 여부 및 상태: 이용 방법과 검사 확인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조명시설 점등 상태: 출입구 내부의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타 안전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점검합니다.
- 시험 운전을 통한 작동 상태 평가: 실제 운전을 통해 주차장치의 작동 상태를 평가합니다.
승강기민원24>민원안내>기계식주차장 검사>검사 안내
근거법령 기계식주차장 설치자(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minwon.koelsa.or.kr
자체점검 결과 등록 방법
-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정보 관리: '주차장 정보관리' 메뉴에서 '자체점검 등록관리'를 선택합니다.
- 주차장 검색: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의 건물 주소나 건물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만약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설비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자체점검 입력: '자체점검입력'을 클릭하여 결과를 입력합니다.
- 결과 저장: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 중 선택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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