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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미만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될까? - 시니어톡톡_고객지원
수령 연령
- 65세 이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질병
65세 미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 치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 뇌경색 등
- 파킨슨병: 파킨슨병 등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노인성 질병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료적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전문가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통해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참고 사항
- 장기요양서비스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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