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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8월 31일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
2.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가액에 양도한 주식 수와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주당 10,000원에 5,000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권거래세 = 주당 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 수 × 세율
증권거래세 = 10,000원 × 5,000주 × 0.35% = 175,000원
3. 신고 및 납부 절차
- 양도소득금액 계산: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4. 주의사항 및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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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준수하여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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