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안전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 따라 탑승객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탑승을 시도하면 불편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위험 물질 및 무기
총기류, 폭발물, 가스, 화약, 인화성 물질 등은 비행기 탑승 시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총, 소형 폭죽, 신경작용제 등은 모두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2. 날카로운 물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날카로운 물건에는 식칼, 송곳, 드라이버, 톱, 가위(길이가 6cm 이상인 것), 외과용 메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며, 가위나 작은 칼을 포함한 일부 도구도 규격에 맞춰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스포츠 장비
야구배트, 골프채, 하키 스틱, 서핑보드 등 긴 형태의 스포츠 장비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일부 스포츠 용품은 항공사에 따라 특수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액체 및 젤류
국제선에서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장품, 음료, 이유식 등도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아용 이유식이나 처방약은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기기 및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는 반드시 기내에 반입해야 하며, 위탁수하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기종의 노트북(예: 2015년 맥북 프로)은 배터리 문제로 인해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금지 물품
어떤 국가에서는 특수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고체 치즈나 육류 제품의 반입이 제한되며, 특정 약물이나 의료 기기 또한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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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시 금지된 물품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와 공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거나, 여행 전에 항공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