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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퇴사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재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실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실업신고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재실업신고 가능 조건
- 수급기간 내 퇴사: 재취업 후 퇴사한 시점이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면, 재취업 후 퇴사일이 이 날짜 이전이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남아있을 것: 재취업 전 남아있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 후 퇴사 시점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즉,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가 소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실업신고 방법
- 신고 시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실업인정 재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취업희망카드: 온라인으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지참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며, 취업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 신고 절차: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재실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진행: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재실업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주의사항
- 재취업 기간 급여 미지급: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재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지연 시 불이익: 재실업신고를 지연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자료 요청: 재실업신고 시 재취업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자진퇴사한 경우,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재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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