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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추가되거나 확대되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 소득공제 활용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월 5~1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활용
-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액의 15~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기부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 대상 활용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상환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활용
- 부양가족 공제: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게도 추가 공제가 제공되므로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예산을 세우고 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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