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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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by 4스트리밍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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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경제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www.hankyung.com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은행

예금자 보호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은행
  •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이 외에도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도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과 같은 일부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예금자 보호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금융기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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