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근거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임대차계약서의 조항과 임차목적물의 상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이 사용 중에 추가한 시설물이나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회복의 의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된 경우, 임차인은 해당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철거하고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전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임차인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무도유흥음식점의 경우, 임차인이 이전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특별히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성격과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판례를 참고해 상황에 맞는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