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면세한도 가족합산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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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한도 가족합산 면세한도

by 4스트리밍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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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한도는 한 사람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 총액을 의미하며,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을 초과한 경우 $8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면세 범위는 다른 물품들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가족 합산 면세한도도 존재하는데, 본인과 동반가족이 함께 면세한도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경우 면세 한도를 합산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조회는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가 제공됩니다.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최대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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