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by 4스트리밍 2024. 11. 26.
반응형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마련됩니다.

 

법적 기준

  1.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소 1대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민간건축물: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최소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설치 조건

  •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시설의 입구나 건물 입구에 가깝게 위치해야 합니다.
  • 크기: 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바닥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준수사항

  • 이용 자격: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속 및 벌칙: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강동구청,<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www.gangdong.go.kr

 

이 정보는 최근의 법적 기준과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