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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마련됩니다.
법적 기준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소 1대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민간건축물: 민간건축물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최소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설치 조건
-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시설의 입구나 건물 입구에 가깝게 위치해야 합니다.
- 크기: 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바닥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준수사항
- 이용 자격: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속 및 벌칙: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강동구청,<서울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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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최근의 법적 기준과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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