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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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

by 4스트리밍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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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1.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이 150㎡ 이하인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 설비의 복잡성이 낮아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건축법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감리 실시 건축물:
    •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감리가 이미 이루어진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입니다.
    • 감리를 통해 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특정 지역 및 용도: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 정보통신민원 | 민원안내 | 경주시 - Golden City ( Beautiful Gyeongju )

 

경주시, 경주시홈페이지

경주시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gyeongju.go.kr

 

제외 대상 건축물의 특징

  •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이 작고 설비가 간단한 건축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설비 점검 완료:
    • 감리나 설계도 확인을 통해 이미 설비의 적합성을 검증한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확인 방법

  •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 완료 건축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은 건축물의 특성과 설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효율적인 검사 절차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축 계획 시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합한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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