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종종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손목 골절은 일상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의 시설물, 예를 들어 스토퍼(차량 방지용 기둥)나 바닥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으면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상은 배상책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배상책임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놓인 스토퍼가 훼손되어 넘어짐 사고를 초래했다면, 이는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목골절 중 요골 원위 골절은 주로 팔꿈치와 손목 부위에 발생하는 골절로, 치료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골 원위 골절의 경우, 손목 운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보험을 통해 후유장해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겪은 경우, 사고 발생 시점에서부터 빠른 치료와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