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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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경조사

by 4스트리밍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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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서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출석인정 경조사'는 학생이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해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출석인정 경조사란?

출석인정 경조사는 학생이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해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결석은 학교의 출석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안내

 

주전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주소: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575 , 전화:교무실:252-4483

school.use.go.kr

 

2. 경조사별 출석인정결석 일수

학교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망: 가족의 사망 시, 사망일을 제외한 그 다음 날부터 연속하여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목요일부터 연속하여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 결혼: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2일의 출석인정결석이 허용됩니다.

 

3. 출석인정결석 신청 방법

출석인정결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증빙서류 제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결혼의 경우 청첩장 등 해당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석인정결석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출석인정결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의사항

  • 연속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시험 및 학교 행사: 경조사 기간 중에 시험이나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출석이 가능합니다.

출석인정 경조사는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을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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