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는 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이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후견인의 개인정보,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 후견인 선임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장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 가사 - 전자민원센터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
help.scourt.go.kr
2. 보정명령 및 조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신용조회,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장애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3. 심문기일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날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게 됩니다. 피후견인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후견인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4. 후견개시 심판
심문이 끝난 후, 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내려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후견등기부에 후견인 선임 사실을 등재하고, 후견인에게 후견인증을 발급합니다.
5. 후견인 활동 개시
후견인 선임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여 후견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및 비용
후견인 신청부터 선임까지의 소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이며, 피후견인의 상태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