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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관리계획서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서로,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건축물의 현황, 관리 주체, 마감재 및 부착된 제품,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립 대상 건축물건축물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면적이 200㎡ 이하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입니다.특정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2025. 1. 21.
건축허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건축물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건축물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외됩니다:공장용 건축물: 읍·면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건축되는 공장과 그 부속시설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교육용 건축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종교용 건축물: 교회, 사찰 등 종교용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선용 건축물: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은 매입 대.. 2025. 1. 21.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층수 기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단,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연면적 기준: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이어야 하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됩니다.높이 기준: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처마높이 기준: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기둥 간 거리 기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중요도 높은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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